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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변경사항_대한검도회보 2024. 6월호

흐르는 강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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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등이싸움에서 한 호흡(3이내에 기술을 내지 않고 상호 간에 물러갈 때선수가 반칙 행위를 2~3회 반복하는 것을 보고 반칙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런 행위가 발생한 즉시 주심은 합의 후 반칙을 부여한다.

 

예외:

1) 코등이싸움 중 기합소리를 낸 선수에게 주심은 주의를 주고 두 번째 기합을 내면 반칙을 부여한다.

2) 역 교차의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고 판단되면 2~3회 반복된 후 합의하여 반칙을 부여한다.


3. 왼손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들고 들어가며 방어 자세를 취하고 상대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칙을 부여하나무의식적으로 약간씩 좌우로 왼손을 드는 행위는 2~3회 정도 그 상황을 보고 합의 후 반칙을 부여한다.

 

4. 코등이싸움에서 코등이와 코등이 싸움이 아닌 두 손을 들어 올려 상호 간 호완끼리의 주먹 싸움이 되었을 때양자 혹은 한편 반칙을 부여할 수 있다그러나 선수 상호의 두 칼이 들어 올려져 날과 날끼리 불규칙하게 교차되었을 때잠시 후 상호 간에 누르며 정상적인 코등이싸움 자세로 돌아오면 반칙을 부여하지 않는다.

 

5. 대 상단(對上段)

상단을 든 선수의 한 손이 허리 부위()나 위(또는 아래()로 약간 올라가거나 내려와 있을 때 손목을 가격한 경우.

1) 이 선수의 내린 호완의 주먹 부위가 자신의 허리 갑부분에 닿아 있을 때는 그 손목 부위를 가격하면 한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옆 위치에서 비스듬히 가격했을 때 한판의 조건이 맞으면 한판을 줄 수 있다.

2) 내린 호완의 주먹 부위가 허리 갑에서 떨어져 있을 때손목 부위를 가격하여 한판의 조건에 맞으면 호완이 위나 아래로 쳐져있어도 한판으로 인정한다.

 

6. 이도 (二刀)

1) 코등이싸움

이도를 든 선수의 코등이싸움에서반드시 소도가 자기 대도의 밑에 교차하여 위치해야 한다대도가 밑에 있고 소도가 위에 있으면 반칙이다.

2) 이도 선수가 자기 대도로 상대 선수의 대도를 누르며 뛰어 들어가 소도로 크게 가격하였을 때 한판의 조건에 맞으면 한판이 된다그러나 이도 선수가 대도로 상대의 손목을 치고 들어가며 소도로 상대의 머리를 가격하였을 때 대도가 헛쳤을 경우는 소도의 한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이도를 든 선수의 대도를 잡은 손이 병혁의 끝 또는 중간 또는 코등이 바로 밑을 잡을 수는 있다그러나 코등이의 바로 밑을 잡고 경기 중인 선수가 그 죽도의 병혁 부분으로 손목 부위를 완전히 방어하는 행위를 계속하며 경기를 할 경우 합의 후 반칙을 부여한다.

 

7. 연장전

5분 경기중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3분 연장이 3번 이상 반복되어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주심은 선수가 더위와 피곤으로 무리가 된다고 판단되면 중지시키고 5분간의 휴식 후 다시 진행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주임심판이 휴식을 명 할 수도 있다.

 

8. 심판은 의문이 있는 경우나미묘한 사태에 대하여는 합의를 통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죽도를 떨어트렸을 경우 등 반칙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깃발의 표시를 통하여 합의를 생략한다선수의 부당한 행위를 심판이 놓치면 부당한 행위가 증폭되므로 엄격하고 자세히 보아야 한다.

 

9. 심판의 입퇴장.

심판 3인이 경기장에 입 퇴장할 때에는 코로나 전의 입장 방식으로 돌아가 [검도 경기·심판운영요령]에 나와 있는 대로 이동한다.

부심은 개시선 안으로 이동한다. 

10. 장비 관계

선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지킨다.

1) 죽도선혁에서 8cm 부위의 죽도 대각 직경이 남자 성인의 경우 21mm, 여자의 경우 20mm 이상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2) 호완손목에서 팔꿈치 부위의 1/2 이상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 호면면포단이 어깨 부위를 충분히 덮어야 한다.


11. 기타사항

1) 경기 중 선수가 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심판이 선수에게 다가가서 이유를 물어보지 말고 선수가 심판에게 가서 중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심판 삼인(三人)이 경기장에 정면으로 입장할 때주심이 가장 선임이고 부심 중 주심의 왼쪽에 서는 심판이 차순위이며오른쪽에 서는 심판이 차차순이다.

3) 긴박한 경우 부심도 중지의 표시와 선고(중지)를 할 수 있다(규칙 243).

 

약간은 우리의 규정집과 다른 점 [11. 1]이 있으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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